유명 어느 자산관리 전문가는 은퇴를 맞이한 5060 세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지금 유언장 한 장 없이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노후 자산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계신 겁니다." 유언장으로 재산을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방법을 묻는 상담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그 배경에는 수십 년간 법조계와 가족 사이에서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켜 온 유류분 제도의 사실상 붕괴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었는지, 우선 짚어봅니다]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 '법이 강제로 보장해주는 상속의 최소 몫'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장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고 적어두었더라도, 차남과 딸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이것이 바로 유류분 ..